경찰, 여선생 성폭행범 '특수강간'작용 검토..살인죄처럼 최고 무기징역

박태훈 2016. 6.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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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과 유사·준강간죄은 3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살인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임을 감안할 때 여교사 성폭행범들에게는 가장 엄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경찰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사·준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짐나 공모 정황 등이 조금씩 드러나 특수강간죄를 적용 검토에 나섰다.

흉기를 소지하고 2명 이상이 강간죄를 저지르면 특수강간 혐의, 여기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3명이 범행했고 피해 여교사가 오랜 시간 범행에 노출된 데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특수강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상해 사실이 입증되면 특수강간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적용 여부도 살피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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