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2호선 구의역서 작업자 스크린도어 홀로 고치다 사망..메트로 작업내역 사실도 몰라

이혜원2 2016. 5. 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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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사망해 강변역 방향으로 향하는 9-3 승강장에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있다. 2016.05.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이날 오후 5시57분께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28. 20hwan@newsis.com

용역업체 직원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사고 재발
메트로 작업내역 보고 관리 미흡 드러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등은 28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메트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스크린 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메트로는 "개폐된 스크린도어를 작업할 때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 이를 역과 전자상황실에 보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것 같다"고 사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2호선 강남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 메트로는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을 세워 선로측 작업을 2인 1조로 진행하도록 하고 작업 전·후 역무실과 전자운영실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메트로는 2인 1조 작업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할 뿐, 실제 2명이서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작업 전 김씨가 역무실에 보고할 당시 역무원이 2명이 왔냐고 물었고 김씨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작업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역에선 김씨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작업자가 전자상황실에 보고하면 상황실이 이를 관제소에 통보해 작업하는 동안 열차를 멈추게 한다. 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관제소에서 작업 여부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체계 관리가 부족했다. 오는 8월 스크린도어 설비업체 자회사를 세우고 올해 말까지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센서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서울메트로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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