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버지 친권 정지..'11살 소녀' 누가 기르나

2015. 12.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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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한·정지·보호위탁 등 법원이 최종 결정 검찰 청구로 가해 아버지 '친권상실' 가능성도

친권제한·정지·보호위탁 등 법원이 최종 결정

검찰 청구로 가해 아버지 '친권상실' 가능성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되면서 피해자 A(11)양의

양육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가처분 성격으로 본안 성격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해 아버지의 친권 정지나 피해아동의 보호 위탁 등이 최종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와 52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사건 개시 나흘 만인 28일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거쳐 A양 아버지 B(32)씨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B씨 대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판사가 직권으로 개시한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만 유효하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임시로 친권행사를 일단 정지시켜 놓은 것이다.

A양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 재판부가 내린다.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아동보호명령은 총 9가지다.

B씨처럼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후견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외 피해아동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등이 있다.

판사가 이 가운데 하나의 명령만 내릴 수도 있고 여러 명령을 중복해 결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친권행사 정지 사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2개월간 친권행사가 정지됐고 피해자인 그의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았다.

가정보호 사건인 아동보호명령과 별도로 검사의 청구에 의해 B씨의 친권제한 또는 친권정지가 아닌 친권상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는 민법에 따른 가사사건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 피의자 3명을 기소하는 시점에 B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B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A양을 돌볼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경찰서를 찾아 양육 의사를 밝힌 A양의 친할머니가 손녀를 맡아 기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본안 성격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조사관의 조사 기간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중복해 친권상실이 결정된다면 최종적으로 친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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