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체험해보니..5분이면 자동이체 싹 바꾼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해 주거래 은행 변경을 주저했던 금융 소비자에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자동이체 항목을 바꾸려면 통신·보험·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인터넷 클릭만으로 5분 이내에 마음에 드는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려면 우선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해 첫 화면 상단에 있는 ‘자동이체 변경 신청’ 항목을 눌러야 한다.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예’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뱅킹 사용 시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별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이체 항목 중 출금 은행을 바꾸고 싶은 항목을 고른 뒤, 새로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에 대한 추가 인증을 거쳐 ‘변경 신청’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변경 결과가 전송되는 문자를 확인해야 미납·연체 등을 막을 수 있다.
자동이체 변경 절차는 총 4단계로, 설명대로 따라가다 보면 손쉽게 자동이체 항목을 바꿀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이나 컴퓨터 사양마다 차이가 있지만 5분 이내로 자동이체 항목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 인터넷뱅킹 첫 사용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1~2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금융소비자라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뒤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실제 출금계좌가 변경되는 데는 3~5영업일의 시간이 더 걸린다. 실수로 출금 계좌를 변경했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넘겼다면 통신·카드·보험사 등 요금청구회사에 연락해 출금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해지·변경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현재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통신·보험·신용카드 등 3개 업종으로, 전기 요금 자동납부는 해지·조회는 되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자동이체 대상이 확대되고,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영업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계좌 이동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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