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한 국가 됐다..'위헌 소송' 반발

최선호 기자 2015. 9.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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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회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일본은 이제 패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동북아 안보지형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헌법학자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헌법 위반! 헌법 위반!]

집단자위권 안보법제, 이른바 전쟁가능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베 총리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넘겨주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고 생각합니다.]

11개 법률로 구성된 안보법제의 핵심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신의 존립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일본 스스로 판단하면 자위대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목입니다.

패전 70년 만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국회 밖 시위대는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밤새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시위의 초점도 법안 폐기에서 철회와 무력화로 옮겨졌습니다.

[채결(법안 통과) 철회! 채결 철회!]

특히,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바라/日 변호사회 간부 : 헌법 위반은 분명합니다. 누가 어디를 보더라도 위헌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쉽지 않습니다.]

오늘(19일) 오후에도 이곳 국회 앞에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앞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는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시위대를 중심으로는 여당 의원 낙선운동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법화는 끝났지만, 전쟁가능법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최선호 기자choi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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