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알바노조, 10원짜리 임금 지급 업주 항의 퍼포먼스(종합)

2015. 7.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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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르바이트 노조(알바노조) 울산지부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울산알바노조는 1일 오후 울산시 중구의 해당 업주 가게를 향해 '사장님 10원 좋아하시는 거 같던데, 10원 한 번 받아보실래요?'라는 주제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10원짜리 동전 모형을 던졌다.

울산알바노조는 "갑질 사장 규탄한다", "가족 같은 알바라면 법부터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업주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박모(19)양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달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넣자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줘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 업주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업주가 1년 전에도 일이 서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하고 최저 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강제 종용했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퍼포먼스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청소년 알바생이 업주의 사과를 바라며 쓴 편지를 읽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해당 업주는 박양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화가 나서 10원짜리 동전을 줬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왜 화를 낼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업주는 박양이 욕설했다거나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바노조는 해당 업주의 사과와 부당행위 근절 등을 요구했다.

울산알바노조는 또 "박양이 알바노조에 부당함을 알리기 전에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납 진정을 했으나 진정일로부터 25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업주는 "오죽하면 은행에서 10원짜리를 바꿔 임금으로 줬겠느냐"며 "별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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