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알바노조, 10원짜리로 임금 지급 업주에 항의

2015. 7. 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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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르바이트 노조(알바노조) 울산지부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울산알바노조는 1일 오후 울산시 중구의 해당 업주 가게 앞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사장님 10원 좋아하시는 거 같던데, 10원 한 번 받아보실래요?'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이 업주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박모(19)양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달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넣자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줘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 업주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10원짜리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업주가 1년 전에도 일이 서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하고 최저 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강제 종용했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10원짜리 임금 지급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업주의 지인은 박양이 욕설했다거나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등으로 업주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바노조는 해당 업주의 사과와 부당행위 근절을 요구했다.

울산알바노조는 또 "박양이 알바노조에 부당함을 알리기 전에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으나 진정일로부터 25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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