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마무리..'빈손' 오명 피했으나 '반쪽 국회'

홍세희 2015. 7.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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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회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를 열고 61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면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겨우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수순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반쪽 국회'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결과와 관계없이 61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투표가 시작된지 55분이 지나도록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정회 후 열린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저버리고,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이후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함으로써 이미 국회 의사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명분을 잃었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헌법기관이 아님을 사실상 선언했다"며 "그러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야당도 없는데,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쓰고 무산시키고, 어떤 것은 기를쓰고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배신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당장 오는 8일 부터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해 메르스·가뭄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이날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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