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운영위서 '거부권 정국' 놓고 신경전 '치열'

홍세희 2015. 7. 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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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 파행' 사태 비판, '거부권 정국' 두고 공방劉, 야당 '옹호' 분위기 속 회의 중재에 '진땀'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우'로 관심이 모아진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부권 정국'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운영위 파행' 사태에 대한 질타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운영위원장인 유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날 운영위는 결산을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회의를 중재하느라 '진땀'을 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무리 여당 대표지만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는 당초 6월 말 개최하기로 한 것인데 청와대 비서실이 연기를 요청해 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운영위 불참 통보를 먼저했다. 이후 여당 대표가 내가 결정했다고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사를 거부할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갖고 있느냐"며 "예산결산 심의권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청와대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파악한 진상을 설명해주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유 원내대표는 "(운영위 연기)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합의를 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위를 소상히 다 알 수 없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협의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있고 해서 2일에 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측 공식 입장은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결산을 위해서는 국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정부도 여야가 합의하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도 "운영위 연기와 관련해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느냐. (불참)통보 사실이 없다면 참석해야 하는데 왜 참석을 안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가 지시를 하면 새누리당은 다 따르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냐, 당 대표가 판단한 것이냐"고 몰아 세웠다.

그는 "오늘 유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에 출석했으나 더 이상 시비 안 걸건가"라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라. 허튼 수작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84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받은 대표다. 우리 당과 다르지만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찍어내려면 국회에 대한 도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위원장으로서 질의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간부들에 대한 표현을 하실때 예의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오늘 결산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도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에 강 의원은 "출석 했으면 이런 얘기 안한다"며 맞불을 놨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검찰의 '성완종 수사' 발표를 빋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공격 자세를 취하자 유 원내대표가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기는 결산을 위한 자리인데 의사진행 발언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비서실장에게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다. 피의자 신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을 내셨었다"며 "표현상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성이 어디에 명기 돼 있나. 여야가 합의해 (수정을)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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