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버티기 막자" 청문회 논란 2라운드

박용규 2015. 6. 2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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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용규 ]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제도개선 논란이 재연됐다. 기존 인사청문제도를 둘러싼 비판이 후보자의 과도한 '신상털기'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였다면 황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자료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다음달 초 신임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인사청문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두 번의 황교안 청문회… 인사청문 쟁점 '자료제출 논란'으로 확대

지난 10일 끝난 인사청문회에서 황 총리는 '도덕성' 검증을 위한 개인 신상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 장관출신인 황 총리는 '관계법령,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직후보자의 자료제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이완구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증가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황 총리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의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겠다는 황 총리의 입장에 국회는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 측에서 '황교안법'으로 명명한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졌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자료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 미제출시 사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경고'를 주는 것으로 끝난다.

황 총리의 경우 2103년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과 병역면제사유가 된 질병의 진료기록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변호사 재직시 수임내역 19건, 이른바 '19금 목록'은 또다른 사례다.

변호사들은 수임내역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는 해당 수임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사건내역을 수임과 자문으로 구분,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법조윤리협의회의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한동안 파행되기도 했다.

◇제도개선 말만 무성… 인사청문회법 논의 한 번도 안해

2000년 도입된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는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으로 청문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공직후보자들의 병역문제, 부동산 매입과정, 재산증식,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반복됐기 때문이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까지 공개적으로 지나치게 흠집을 내는 데 대한 국회 책임론도 만만치 않았다.

황 총리의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국회에서 주로 논의한 인사청문제도 개선방향은 '도덕성·자질검증 분리' 문제였다.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자질검증만 공개로 하자는 것이었다. 총리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만 하다 끝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논리에서다.

2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은 38건에 달하지만 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단 1차례도 관련법을 심사한 적이 없다. 지난 17일 여야는 황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에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를 두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제출 거부사유 강화와 해당 기관의 사전 자료검증을 막는 이른바 '제2 황교안법'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현안도 많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또다른 변수도 있다"며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준비 모드로 들어간 상황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

공동취재=김성휘·황보람·박다해 기자 sunnykim@

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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