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첫 단추'..앞으로의 쟁점은?

이현아 2015. 11. 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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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제1관건 '은산분리 완화'..제2관건은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현아 =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은행(가칭)'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당장 은산분리(은행법개정)와 함께 수익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를 키워드로 하는 만큼 혁신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핀테크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이뤄지느냐도 관건이다.

◇ 인터넷전문銀 성공 제1관문 '은행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은행법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착륙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현행 법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한도가 4%로 제한돼 있다.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10%까지다. 금융위는 새로 생기는 인터넷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카카오은행의 카카오, 케이뱅크은행의 KT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10% 이상을 가질 수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경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현행 10% 이내, 의결권은 4%까지 제한하고 있는 은행 지분보유 규제를 50% 이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중국, 일본 등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ICT 기업 등의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이 각각 10%의 지분을, KT가 8%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중 은행과 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2단계 추가 인가부터는 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은행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공 제2관문 :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대출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10%대 중금리 대출이다.

저축은행이나 심지어 대부업체에서 차입하는 사람중에는 좀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간 은행에서 신용평가가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대출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사각을 없앨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진 데이터다. 이들이 보유한 SNS(소셜네트워크), 통신비 납부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저축은행 처럼 소득없는 주부라고 해도 어느 한도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이같은 기대효과가 잘 발휘되려면 각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고객동의를 받으면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맹점이다. 개인고객 한사람 한사람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빅데이터 분석이 쉽지않다. 빅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객신용도에 대한 상대평가가 어려워 등급을 정하기 쉽지 않다. 소득 수준외 다른 지출 패턴에서 대출 포인트를 찾는 것도 어렵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흔쾌히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카드 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고객의 정보제공에 대한 저항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00% 온라인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을 받는 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분석 등을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유의미한 빅데이터 분석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로봇 이용한 자산관리도 정보공유 안되면 그림의 떡

핀테크가 가져다준 가치중 하나인 금융로봇을 활용한 자산관리도 정보공유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미국·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자산관리 서비스 민트(www.mint.com)는 사용자가 거래하는 은행·카드·증권·보험 등의 금융계좌의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와 한 곳에 모아 볼수 있게 하면서 손안의 휴대폰으로 지출관리와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예산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기도 하고 금융거래 패턴과 수익 등을 분석해 이에 알맞은 금융상품도 추천한다. 자신에게 맞는 자산 운용 목표도 설정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해주려면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고객 자산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가능해야한다.

법상으로 개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구속력은 약하다. 고객이 요구해도 금융사가 무조건 응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다. 게다가 금융사도 가진 정보를 경쟁 금융사로 정보를 넘기는 것 자체가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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