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반격 카드 '만지작'

2015. 5.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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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국회와청와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받아쳤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그건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찬찬히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안건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나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73 차례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지막으로 행사된 것은 지난 2013년 1월 22일이었다. 당시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있었으나 박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았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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