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입법 침해 '폭탄'에 "헌법위배" 강공 반격(종합)

2015. 5.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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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권·행정 입법권 침해" 위헌소지 다분 판단 거부권·권한쟁의심판 등 대응고심.."여러 가능성 검토" 靑내부 "정부 손발 묶어", "국회법 헌법 위 군림" 반발

"법원 심사권·행정 입법권 침해" 위헌소지 다분 판단

거부권·권한쟁의심판 등 대응고심…"여러 가능성 검토"

靑내부 "정부 손발 묶어", "국회법 헌법 위 군림"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청와대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와 연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정운영 자율성 침해'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과 피해를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의 수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요구한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임으로써 청와대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기대하지 않았던 '대형폭탄'까지 받아든 셈이다.

행정입법은 현 정부 들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한 국회선진화법 탓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지연되자 그나마 정책효과를 거두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 묶인 상황이 계속되자 각종 회의석상에서 행정입법 활용을 강하게 주문해왔다. 국회의 법률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청와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이 다른 법률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법 논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잘못하면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국회법에서는 '5분의 3'(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이 국회법에 의해 재차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헌법 위에 국회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사는 "기존에도 의회가 행정입법 규제를 어느 정도 해왔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손발을 국회가 꽁꽁 묶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 운영을 야당에 스스로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식 입장을 자제해오던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회에 반격했다.

또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가 돌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은 211명의 의원이 찬성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청구권자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정부가 청구한다면 법무부나 법제처가 논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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