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조항 합헌..헌재 결정 이유는?

한정수 기자 입력 2015. 5. 28. 15:54 수정 2015. 5.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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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단결권' 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같은 권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교원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단결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는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교원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으로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을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원의 특성상 일반적 의미의 단결권을 적용하기는 여럽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또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합헌의 근거가 됐다. 단결권이 확대될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 제한이 없는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홀로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해 9월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받아들였다.

현재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근거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교조의 합법적인 노조 지위는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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