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판결' 완패>영유권 불인정·인공섬 불법..'中주장' 1건도 인용안돼

박준희 기자 2016.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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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 판결 보니…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내린 판결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 불인정과 중국의 인공섬 조성의 불법성 인정 등 크게 두 가지 취지로 해석된다.

13일 중재재판소의 판결 요지 자료 등에 따르면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와 구단선(九段線)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항해사와 어민들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 있는 섬(islands)을 이용해 왔지만, 중국이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해왔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섬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내 9개 해양지형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양지형의 자체적 수용 능력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석(rock)’, 또 만조 때는 물에 잠기는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로 판단했다. 만조 때 물 위에 있는 해양지형들은 최소한 12해리 영해를 주장할 자격이 있지만 만조 때 물에 잠기는 해양지형은 그렇지 않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대규모 간척과 인공섬 건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산호 암초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태계와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의 서식지를 보존·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번 중재가 시작된 이후 중국의 행동이 당사자 간 분쟁을 심화시켰는지 따져본 결과 중국의 대규모 간척과 인공섬 건설은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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