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남중국해 판결 4가지 핵심 사항..中 '완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온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은 크게 4개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각 주장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12일(현지시간) 판결을 살펴보자.
◇ '남해9단선' 불인정
필리핀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것은 중국이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는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이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있는 수역과 해저 등에 대한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이하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공표를 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남해 9단선' 내 수역과 해저, 하층토 등에 대한 "역사적 권리"에 기초한 중국의 주장은 협약에 부합되지 않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필리핀의 입장이다.
이에 재판소는 협약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해당사국의 권리를 "포괄적으로(comprehensively)"으로 규정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남해9단선'이 "역사적 권리"에 관한 주장인 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참고로,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中 실효지배하는 섬 없어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있는 암초, 간출지(low tide elevations) 또는 물에 잠긴 언덕이 섬인지 여부 결정을 요구했다. 협약에서 "섬(island)"은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 행사)을 인정받는다. "암초(rock)"는 영해만 인정되며, 물에 잠긴 언덕에는 어떤 권리도 없다.
재판소는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어떤 것도 EEZ 발생시키지 않으며, 스프래틀리 제도가 한 단위로 EEZ를 만들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일부 암초 등은 필리핀 EEZ 내에 있으며, 어떠한 중국의 권리와도 겹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내 수비 환초(주비자오·渚碧礁),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美济礁), 피어리 크로스 암초(융수자오·永暑礁), 존슨 남 암초(츠과자오·赤瓜礁), 콰테론 암초(화양자오·華陽礁), 게이븐 암초(난쉰자오·南薰礁), 휴즈 암초(둥먼자오·東門礁), 스카버러 암초(황옌다오·黃巖島) 등을 실효지배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필리핀 주권 침해
필리핀은 중국이 EEZ 내 필리핀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면서 협약을 위반했다는 공표를 구했다.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막은 것, 인공섬 건설을 통해 협역 내 환경보호 조약을 어긴 것,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중국의 해상경비선이 위험천만한 작전을 펼친 것 등을 필리핀을 사례로 들었다.
재판소는 중국이 EEZ 내 필리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필리핀 어선의 조업과 탄화수소 탐사 방해, 인공섬 건설, 필리핀 EEZ 내 중국 어선 조업 방조를 사례로 제시했다.
◇논란 심화시켜 협약 위반
필리핀은 중국의 최근 조치들(중재가 시작된 이후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 간척 등)이 협약이 이해 당사국에 부여한 의무 사항, 즉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논란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행위를 금하도록 한 규정에 반한다는 공표를 구했다.
재판소는 중국이 준설과 인공섬 건설, 건설 활동 등을 통해 논란을 심화시키고 확대시켰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필리핀 EEZ 내에 있는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에 활주로, 등대 등을 설치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핵심인 자연적 조건에 관한 증거를 영구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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