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강력 반발

강선우 기자 2015. 5.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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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동의가 없이도 기업이 취업 규칙을 바꿔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초안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회사 측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내년 60세 정년 연장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고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취업 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변경한 취업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도와주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노조 동의 없는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노동계가 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강선우 기자 sunw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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