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법무부 장관도 안 지키는 주민등록법

박용규 기자 2015. 5.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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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황 총리 후보자..지방근무시 전입신고 없이 서울 주소 유지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 황 총리 후보자...지방근무시 전입신고 없이 서울 주소 유지]

법무부장관까지 오른 법조인도 지키지 않은 법은? 주민등록법이다.

국회에 제출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황후보자는 1995년 이후 5차례 비수도권 근무를 했지만 전입신고는 마지막 부임지였던 부산 근무 외에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2009년에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에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1월 창원지청장으로 부임한 후 2011년 8월 공직을 떠날때까지 2년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방근무를 했었다. 이 중 황후보자가 근무지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마지막 근무지였던 부산이 유일하다. 그 외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방 근무를 위해 이동 했다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형법상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 내역에서 보듯 현행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신고주의'로 운영되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주 생활근거지에 대한 신고자의 판단에 맡기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거주지가 이동했으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입신고는) 실질적인 거주지역이 옮겨졌는지가 중요하다. 신고자가의 판단에 주거주지가 옮겨지지 않았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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