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격수 집중 투입 "전관예우·병역면제 송곳 검증"

입력 2015. 5. 27. 05:17 수정 2015. 5. 2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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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황교안 인사청문회

[서울신문]청와대가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청문 정국'이 시작됐다. 황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야당은 인사청문특위 진용을 갖추고 도덕성과 정책 역량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2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업무 능력이 검증됐다"며 최선의 방어막 구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재선인 우원식 의원과 박범계, 김광진 의원 등 전투력과 정보력이 검증된 초선의원을 청문특위에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2013년 법무장관 청문회에 이어 또 한번 저격수로 나선 박 의원은 "법무행정 수장과 국무총리의 그릇과 자격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낙마' 운운은 섣부른 얘기지만 높아진 국민의 도덕적 기대에 맞춰 두루 짚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 차례다. 4선의 심재철 의원과 3선의 장윤석 의원이 거론된다. 여당 간사로는 재선의 권성동, 박민식 의원을 놓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2월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야당은 ▲법무법인 '태평양'(2011년 9월~2013년 2월) 재직 당시 전관예우 여부 ▲병역면제 ▲종교 편향 논란 ▲편법 증여 의혹을 쟁점화했다. 야당은 이번에도 전관예우의 실체 규명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 몸담은 17개월간 15억 9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납세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억 2490만원, 지난해 1671만원 등 총 1억 4161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펌 시절 수임 내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관예우'를 판단할 근거이기 때문이다. 2년 전에도 야당에서는 수임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황 후보자는 "형사사건 54건 등 101건을 담당했다"고만 밝혔다. 당시 변호사법은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이유로 수임 내역 공개를 법조윤리협의회의 판단에 맡겼다. 하지만 2013년 5월 '황교안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 국회 요구가 있으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2년간 수임 사건과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면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이 면제된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야당은 "만성 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중 4명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장관 재직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수사 지휘 논란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등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공개확인서에서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 983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와 비교하면 3235만원이 늘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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