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후보 황교안] "黃, 두드러기로 兵役 면제.. 10년간 365만명 중 4명뿐"

김은정 기자 입력 2015. 5.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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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통스러운 병이라며 어떻게 다음해 司試 붙었나" -기부 여부도 쟁점 野 "전관예우 논란 16억, 장관 청문회 때 기부 약속.. 그 이후 재산 줄지 않아" 黃측 "청문회서 밝힐 것"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병역 면제 문제가 인사청문회 통과의 첫 관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당시에도 진료 기록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1979년 3년간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에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이란 피부병으로 제2국민역(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군 면제를 받은 이듬해(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22일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만성담마진을 (병역 면제가 될 정도로) 앓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힘든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명 중 이 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한 지) 10년이 지나 병원에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없다"고 했다.

황 후보자의 기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하고 1년 5개월간 법무 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과 기여 활동을 하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기부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얼마를 누구에게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황 후보자 재산은 취임 당시 25억8900만원이었으나 올해엔 22억6600만원으로 신고됐다. 아들에게 약 3억원을 증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줄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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