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낙마시킨 '전관예우', '월 1억' 황교안은 넘어갈까

정환보 기자 2015. 5.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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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가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산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떠올랐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로서 1년4개월간 월평균 1억원(총 15억9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논란이 되면서다.

'전관예우'는 인사청문회 '단골손님'이다. '사회 기부·헌납' 약속으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약속을 하고 결국 사퇴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2014년 5월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다. 고검장 출신 안 전 대법관은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수임료 전액 기부 약속을 했다. 그래도 들끓는 여론은 막지 못했고 사퇴했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대검 차장을 지낸 이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을 맡으면서 7개월간 약 7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결정타가 돼 낙마했다. '월 1억원' 액수는 황 지명자와 동급이다.

청문회 통과 사례도 드물지 않다. 정홍원 전 총리는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때 월 3000만원을 받았는데 업계에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4개월간 재산이 4억원 증가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헌재 재판관 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 대신 로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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