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deep-육아휴직급여 시효]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 소멸시효 가깝다면 이의신청부터 하라

조민영 기자 2015. 5. 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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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 통상임금 확대 판결후 유사소송 잇따라.. 법원 "휴직 시점부터 3년 이내면 가능" 잇단 판결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은수(가명·37·여)씨는 2011년 7월∼2012년 4월 약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씨 본인의 월급은 350만원 수준.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을 적용하면 이씨가 받을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인 월 1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씨가 실제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월 80여만원이었다. 이씨 회사에서 적용했던 통상임금은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이씨 회사도 최근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했다. 이씨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됐다. 통상임금 개정에 따라 못 받았던 월 20만원가량의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육아휴직 후 3년 이내면 차액 청구 가능" 잇단 법원 판결=일단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 기준은 3년 시효 내 소급 적용은 가능하다는 쪽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근로복지공단 직원 권모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난해 4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늘어난 육아휴직급여 차액 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해 승소했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볼 때 권씨가 미처 몰랐던 차액금 신청은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보고 지급해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소송만 19건이 제기돼 18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법원 판단의 골자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시효 3년 내에서 이뤄진 청구라면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8건 중 1건은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했다. 지난 2월 부산고법은 전모씨가 부산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고용청의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기다리라"는 정부=이 같은 판례가 잇따르면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판결이 보도된 즈음에는 매일같이 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들어오는 문의로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청에 문의해도 분명한 답변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씨 역시 지난 4월 해당 고용청에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 신청은 접수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고용부는 한번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속 법리 다툼을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유사한 상황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를 일괄 파악해 추가 급여 지급 안내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추가 지급할 금액이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년 시효' 가깝다면 이의신청부터 해야=문제는 시간이다. 추가지급이 인정되는 기준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 한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부산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2012년 2월 이후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는 추가 청구가 가능했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오늘 당장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2012년 5월 13일 전에 육아휴직이 끝난 이는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고용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 등으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이후 법리 다툼에 대비해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떼거나 전자소송 등으로 소송을 접수하는 것도 권장된다.

◇청구 대상 가능자는 누구?=예를 들어 12일 현재가 기준이라면 2012년 5월 12일 이후 육아휴직이 끝난 경우 '3년 시효'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다. 지난해 3월 고용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기준을 적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토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이들은 이미 확대된 통상임금을 적용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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