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한탕' 直選 교육감에 흔들리는 교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평소보다 늦은, 오전 11시 20분쯤 출근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로비에서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재판 때문에 학교 현장이나 교직 사회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가 집무실로 올라가자 서울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이런 장면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조 교육감은 23일 밤 법원에서 작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8년간 서울교육감 4명 중 3명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4년)를 못 채우고 낙마했거나(공정택·곽노현), 낙마할 위기(조희연)에 놓였다.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들의 재직 임기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년 2개월, 곽노현 2년 3개월, 문용린 1년 6개월 등으로 평균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놔둬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시행 첫해부터 부작용에 시달렸다. 교사나 교수 등 대중 인지도가 낮은 인사들이 출마해 큰 선거를 치르면서 '로또 선거' '묻지 마 선거'로 변질됐다. 인지도를 높이려고 '허위 사실 기자회견'이나 '상대 후보 막말 비난' 같은 무리수 두기를 반복한 것이다.
교수 출신인 조희연 교육감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인지도가 낮아 고전했다. 투표일(6월 4일)을 십여일 앞두고도 고승덕 후보에게 지지도가 크게 뒤떨어진 상황이었다. 이때 조 교육감 측은 '뉴스타파' 최모 기자가 올린 트윗글에 주목했다. 고 후보와 자녀들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조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는 5월 25일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 날 조 교육감은 인터넷에 고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렸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두 차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캠프는 경쟁 상대 후보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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