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2015. 4. 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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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14일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천 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어 홈페이지에 이날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 돈이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主翼, 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엔진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엔진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주익에 연료가 들어 있었던 만큼 폭발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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