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국가시설 어처구니없이 '뻥'.. 규제논란 확산

김동진 2015. 5.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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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관저서 세슘 실은 드론 발견.. 美선 백악관 건물과 충돌 사고.. 테러단체·마약조직 악용 사례도.."안보·국민안전 위해 장치 마련을"

드론은 세계 각국의 정책 당국자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야를 산업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등을 위해선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최근 국가 주요시설이 드론에 어처구니없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총리관저 옥상에서 소형 무인기(드론)가 발견됐다. 수사 당국자들이 드론을 청색 가리개로 덮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22일 아베 신조 총리의 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 세슘을 실은 드론이 발견됐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드론이 올림픽이나 주요 7개국(G7) 회의 때 테러리스트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한 시민이 조종하던 드론이 백악관 건물과 충돌했다. 두 사건 모두 큰 피해 없이 끝났지만 드론의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불붙었다.

테러 단체뿐 아니라 마약 조직도 드론에 손을 대고 있다. 지난 1월 미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접경 지역의 주차장에서 필로폰 6봉지(3㎏)를 매단 드론이 발견됐다. 멕시코 경찰은 마약 조직이 마약을 드론에 실어 미국으로 보내려다 고장이나 조작 실수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들 사건을 계기로 규제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월 상업용 드론을 활용할 때 지상으로부터 500피트(152m) 이하 높이에서만 비행하도록 했다. 속도도 시속 100마일(160㎞) 이하, 무게는 최대 55파운드(약 25㎏)로 각각 제한했다. 또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항공 조종 시험과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드론의 비행도 낮 시간대에만 허용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경찰청, 총무성 등 관련기관들이 TF를 구성해 주요시설 주변 약 300m 상공에서는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구입 시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정찰기

국제 무인 기기 시스템 협회 브라이언 와인 CEO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민간 드론 규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특정 기술을 금지하는 대신 무책임한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이부치 미호 미카와야21 대표는 "드론의 악용은 예상됐던 일이다. 규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유용한 활용을 막는 규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의해 청와대 상공까지 침범당했던 한국 정부도 드론의 보급이 확대되면 안보와 안전 등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일본 등의 드론 강국들의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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