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방]'소득대체율 50%' 반박하려다 국민연금 '구멍' 자인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사각지대가 넓어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적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을 반박하려다가 현재도 국민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보험료를 1%포인트 높이더라도 노후소득 보장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가 받는 돈을 가정한 것이나 실제로는 4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 실제 연금액 인상 효과는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소득 중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자료를 보면 명목소득대체율 40%(현행)일 때 실질소득 대체율은 2020년 21.2%, 2040년 22.3%, 2060년 21.5%에 불과하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21.3%, 2040년 24%, 2060년 25.4%가 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고, 국민연금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명 중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12만명 등 569만명이 사각지대에 해당된다"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적용제외자도 1084만명"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아예 인상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진 만큼 (향후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8%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하기도 전에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것은 비겁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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