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두 배가 아니라 20% 올려야'
국민연금 논란이 거셉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 배 올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말은 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쯤 소진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0년에 소진되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6.5% (2028년에 40%가 됨)를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1.01%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9%에서 10.01%로 약 11% 인상하면 됩니다.
이번엔 국민연금 기금이 2100년 이후에도 고갈이나 적자를 안 내고 충분하게 유지시킨다는 가정하에 보험료를 뽑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15.85%로 올려야 합니다. 그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18.85%입니다. 그러니까 3%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10%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85%에서 18.85%로 약 19%를 인상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계산은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문형표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국회나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그럼 두 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마도 기금이 2060년 소진되는 현행 9% 보험료율과 2100년이 되도 기금이 유지되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드는 18.85%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연금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11~19% 더 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니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고 여론을 모아야 하겠죠.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올리긴 올려야 합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 중의 절반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더 내야 합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연관 기사] ☞ [이슈&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민 합의' 가능한가?☞ 절감 재원 20% 공적연금 투입…"개혁취지 훼손"
유원중기자 (iou@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자·임금 인상 '찔끔'..기업 곳간만 더 불렸다
- [현장추적] 호남선 KTX 소음 94db..방음벽도 없어
- 부동산 친목회 '담합 횡포'..영업 방해·가격 통제
- 상상이 현실로! '사물인터넷' 어디까지 왔나?
- 제주 윤빛가람, 철퇴축구 무너뜨린 '극장골'
- 파월 “확신에 예상보다 오래 걸릴 듯…인상은 아닐 것”
- 주차된 차 7대 ‘쾅쾅’…‘음주 의심’ 운전자 ‘연락 두절’
- 수백억 피해에도 벌금·집행유예…피해자만 ‘피눈물’
- “부자 한국에 왜?”…트럼프,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 프랑스 노동절 시위…올림픽 오륜 태우고, 최루가스 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