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논란 왜

조병욱 입력 2015. 5. 5. 19:27 수정 2015. 5. 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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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원 재정 아끼려다.. 공적연금 강화방안 싸고 공방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와중에 왜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나왔을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은 공무원연금 절감분(333조원)의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높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운 16∼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펄쩍 뛰었다.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2056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때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현행 체제로 가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에 고갈된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지만 이를 상쇄해줄 출생률은 1.2명 수준에서 좀처럼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도한 야당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두고 1.01%포인트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더 내면 2060년까지는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수치는 복지부가 계산한 값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2100년 이후 기금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금고갈 위협론으로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40%의 소득대체율로 기금을 2100년 이후까지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14.11∼15.85% 인상해야 한다는 추산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합의한 50% 소득대체율에 맞추려면 16.69∼18.85%로 2%포인트가량 더 부담하면 된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든 50%로 올리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그런데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공적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입자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이 부담을 현 세대의 세금으로 감당할지, 다음 세대에 비용을 떠넘길지,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것을 감안하고 강행할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회적 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연금보장 강화안도 논의돼야 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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