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20세 미만 미래세대에게 부담 눈덩이
◆ 국민연금 합의 후폭풍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되 현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게 올리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까지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2060년 이후 소득 중 4분의 1이 넘는 돈을 보험료(국민연금 부과 방식 비용)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7년 후인 2060년에 고갈된다. 여기에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하락한다는 가정이 포함됐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린다면 적립금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2041년으로 2년 빨라지고, 기금 고갈 시점은 그로부터 15년 뒤인 2056년이 된다.
이에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되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4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인상하면 된다"는 게 야당과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2100년 이후까지 기금을 운용한다는 가정을 끼워넣은 채 과장된 보험료율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5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최대 18.85%로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분적립 방식인 국민연금이 기금을 소진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2028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기금이 고갈된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98조원의 급여가 필요하다. 후세대가 국민연금 급여를 만들기 위해 소득의 21.4%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추려면 지출금은 234조3000억원으로 36조3000억원 늘어나고, 보험료율도 25.3%까지 상승한다.
즉 2060년에 20~64세(1996~2040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가운데 4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하고, 이 돈으로 65세 이상(1995년 이전 출생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2080년이 되면 연금급여액은 각각 255조8000억원(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22.6%)과 328조9000억원(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28%)이 되고, 양자 간 차이도 73조1000억원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 제도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남는다. 2011년 OECD 조사에 따르면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 39.5%, 일본 34.5%, 캐나다 38.9% 영국 31.9% 등으로 40%에도 못 미친다. 적립금이 고갈되고 나면 야당이 목표했던 소득대체율 50%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된다는 얘기다.
김혜진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소진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보험료 조정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 <용어 설명> ▷ 적립 방식(funding system) : 장래 연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해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원리금과 당해 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부과 방식(pay-as-you-go system) : 당해 연도에 필요한 급여재원을 그해의 연금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이나 세금 등으로 조달해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 세대 노령층의 급여비용을 현 세대 근로계층이 부담.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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