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첫 공판, 22·23일 차례로 열려

김태훈 2015. 7.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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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양형으로 소문난 서울중앙지법 두 재판부 나란히 담당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등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2, 23일 잇따라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2일 오전 11시 서관 502호 법정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성완종 리스트' 같은 사건에 대비해 지정한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중 하나다. 최근 회사 돈 210억여원을 횡령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양형이 엄정하기로 소문난 재판부다.

22일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향후 공판 전략을 떠보는 '탐색전'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총리 측 김종필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것에 맞춰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하루 뒤인 23일 오전 11시 서관 425호 법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쓴 혐의로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현금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 역시 정자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협사합의23부도 형사합의21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중 하나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판결로 유명한 재판부다.

23일 공판준비기일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조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홍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반면 윤 전 부사장은 4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전 부사장은 얼마 전 암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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