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 공방..'법대로 하자VS사실상 대통령 결정'

홍유라 2015. 7.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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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특별검사 임명방식을 두고서 여야간 공방전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2일부터다. 양당 모두 특검을 하자는 취지엔 동의한다. 다만 방법을 놓고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의 핵심 실세를 다루는 만큼 별도의 특검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양측 특검 주장의 가장 큰 차이는 '특별검사 임명방식'이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상설특검에선 특별검사 추천 및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실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해도 대통령이 여당측 추천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추천위의 구성 자체가 정부 여당 쪽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 2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는 파견검사의 숫자도 5명 이내로 제한된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선 별도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親朴)실세 비리가 중심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실수사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면서 "우리 당이 제출한 별도 특검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우리 당이 추진하는 특검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별도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의 주도권이 국회에 있다.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로 1명 선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를 3일 이내에 그대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결정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파견검사의 수도 15명으로 대폭 늘렸다. 5명으로 한정한 현행 특검법과 다른 부분이다. 이 밖에 특검의 활동기간도 최장 150일로 지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춘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월 28일 해당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두 가지 특검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저는 이 사건 발생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이 가능하다고 해왔다"며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4월 제출한 별도 특검법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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