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成 최측근' 이용기 비서실장 구속영장 청구

박준호 2015. 4. 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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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상무 이어 두 번째 영장청구…발부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핵심 측근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에 나섰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과 지난 15일 2차 압수수색을 전후해 회사 문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가 이 실장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밤 마지막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최측근이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이 폐쇄회로(CC)TV를 꺼둔 채 내부 문서 등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외부로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 관련 정황과 단서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기업 직원들로부터 박 전 상무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이 실장이 적극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상무에 이어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실장까지 구속될 경우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실장을 구속하게 되면 증거인멸 경위, 폐기·은닉한 자료의 내용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이 실장이 박 전 상무와 함께 인멸한 자료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와 관련된 증거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치권 인사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로비내역을 담은 장부나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당일 밤 늦게 긴급체포됐다.

이 실장은 박 전 상무에 이어 두 번째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혀줄 또 다른 키맨으로 꼽힌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경남기업에서도 성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며 주요 일정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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