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측근' 박준호 前상무 긴급체포(종합)
증거인멸 혐의 적용…핵심 인물 신병확보 목적도 지닌 듯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전 상무는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경남기업이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식참고인 조사를 받은 첫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유품처럼 남긴 '금품 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경남기업이 수사 대상이 되고 나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금품 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이 금품 메모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의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 성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정치 행보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금품전달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적임자로 박 전 상무를 지목했다.
하지만 그가 조사 과정에서 경남기업 측의 증거인멸 시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긴급체포 절차를 동원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금품 의혹의 실체를 풀어낼 핵심 인물을 붙들어 두면서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그와 입을 맞추는 등 또 다른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경영권 승계,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던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수사를 전후해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조직적인 증거자료 파기·훼손 행위가 속출하자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시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삼성화재 임직원 2명을 사건의 첫 피의자로 입건하고 긴급체포한 바 있다.
추가 증거인멸 시도를 견제하면서 앞으로 사건을 풀어갈 '키맨'의 신병을 확보하는 이중 포석인 셈이다.
특별수사팀은 긴급체포 시한에 박 전 상무의 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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