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 허탈한 결말 나오나?

2015. 5. 10. 13: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권 핵심인물 8명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대의 불법자금을 건냈다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구속자 한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기준으로 정한 구속영장 청구기준은 2억원이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이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안하면 대선자금 수사할 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달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모 언론사 간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홍 지사에게 1억원, 이 전 총리에게는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 인터뷰 내용이 대체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는 물론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장 청구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만큼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우려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기준대로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을 경우 국민적 의혹과 여론의 비난을 살 우려가 있고, 2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다른 여권 핵심인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허태열·김기춘 등 모두 8명의 여권핵심인사들에게 수억원대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메모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자금의 전달경위나 전달자, 전달일시가 특정되고 목격자가 있는 홍준표·이완구 사례와는 다른 6명은 액수 외에 다른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 지금까지 수사를 미뤄왔다.

검찰이 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홍 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정황상 대선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증거인멸?, 뇌물죄?, 기준하향?

검찰은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지사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 접근해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때문이다.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포함된다. 또 증거인멸 교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수사초기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수사방해나 증거인멸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들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건낸 것이 아니라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통상 뇌물의 경우 4000만~5000만원만 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