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발목 잡은 '정규직 과보호論'.. 노사정 논의 최대 걸림돌

조민영 기자 입력 2015. 4. 1. 02:37 수정 2015. 4. 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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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등 문제로 범위 축소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월 25일)

"'정규직 과보호'론은 노사정 논의 진행 내내 발목을 잡았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노사정위 관계자, 3월 3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들과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쳐 보자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지난해 9월이다. 2013년 말 대법원 판결로 사회 이슈가 된 통상임금 적용 문제와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보자는 취지였다. 문제가 깊은 만큼 논의 의제를 선정하는 데만 1개월 이상이 걸렸다.

문제는 의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논의에 들어서려던 11월에 터졌다. 기재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면서 "정규직의 일반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한다면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려 한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최 부총리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언급했다. 정부와 노사정위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정부의 숨겨진 의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한 달 가까운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23일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관한 기본 방향에 따라 3월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합의했지만 갈등은 더 증폭됐다. 노사정 합의안 발표가 있은 후인 12월 27일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졌다. 노사정 논의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며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될 노사정 논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4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언하며 대타협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논의에 큰 힘을 싣는 데는 실패했다.

노사정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31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논의하겠다며 '크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 간의 이해관계 논의로 축소됐다"면서 "노사 당사자가 다툴 문제를 논의하는데 '대타협'은 힘든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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