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10대女 살해' 피의자 영장 신청 예정

나운채 2015. 3.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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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에도 입증 자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경찰이 성매매에 동원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의자의 계속된 부인에도 경찰은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IT기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김모(38)씨를 상대로 한모(14)양 살인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2층 객실 침대에서 한양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증섭 형사과장은 "김씨가 한 양과 일명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고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스킨십을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증거를 토대로 좀 더 신문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김씨의 살인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양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모텔 해당 객실에 출입한 인물은 김씨 뿐이다. 이는 경찰이 분석한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찍혀있다.

경찰은 김씨가 모텔에서 빠져나간 지난 26일 오전 8시43분부터 숨진 한양이 발견되기 직전인 낮 12시사이에 찍힌 CCTV 10대를 모두 분석했다. 이 시간대 해당 객실층에 출입한 총 4명 중 한양이 숨진 채 발견된 객실에 노크하거나 문을 열고 들어간 인물은 단 한명도 없다.

게다가 한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28)씨로부터 김씨의 얼굴을 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한양과 연락이 닿지 않아 모텔에 찾아가던 중 입구에서 홀로 빠져나온 김씨와 마주쳤다"고 진술했으며, 한양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른바 '즐톡'을 나눈 12명 중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역과 현장감식 과정에서 발견된 총 4점의 DN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도 중요 증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한양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자신의 얼굴 인증사진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또 김씨의 구강세포와 손톱을 채취해 한양의 손톱과 모텔 화장실 겸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동일한 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오는 31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한 과장은 "CCTV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사건 발생 후 3시간30분 동안 해당 객실에 들어간 사람은 김씨 뿐"이라면서 "휴대전화 복구와 DNA 감정 결과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외에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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