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국제강 회장 출국금지, '횡령·탈세 의혹'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검찰이 국내 철강업계 서열 3위인 동국제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출국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8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등에 검사 5~6명을 포함,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장 회장의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동국제강(001230) 본사와 장 회장 자택 등에서 물품 거래내용과 회계장부, 세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해외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러시아와 일본 등 해외 업체로부터 고철 같은 중간재를 수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만들었고, 이 돈을 조세 회피처를 거쳐 미국지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비자금 규모는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비자금의 사용처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주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초특급 호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을 벌였는데, 도박자금 일부가 미국지사로 보내진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 회장과 회사 관련자 10여 명을 이미 출국 금지했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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