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박범훈 前수석 7일 구속여부 결정

박형수 2015. 5. 7. 07: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배임·사기·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박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박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 계열사가 2008∼2012년 사이에 낸 후원금 10억원 가운데 일부는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법인계좌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대와 우리은행은 이면합의에 따라 관례상 내는 100억원대 기부금 명목의 돈을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상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명확히 구분되고 기부금은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 전 수석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형수 (parkh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