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범훈 외압 의혹' 교육부 前 장·차관 동시 소환

박준호 입력 2015. 4. 28. 19:47 수정 2015. 4.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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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수석 30일 소환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이 박범훈(67·전 중앙대 총장)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조율래 전 2차관을 동시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6일 이 전 장관과 조 전 차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박 전 수석의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2010년 8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고 조 전 차관은 2012년 6월 교육부 연구개발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교육부의 대학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중앙대에 부당 지원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서울 본·분교 통합과 단일교지 승인,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 등을 통해 박 전 수석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언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고, 경기 양평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중앙국악연수원 부지 소유권을 뭇소리 재단으로 이전해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이밖에 두산엔진 사외이사 임명, 부인 명의의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 분양, 장녀의 중앙대 교수 채용 등과 관련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두산 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0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중앙대 특혜 의혹과 재단 부지 편법증여 의혹 등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횡령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대로 최근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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