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구속

입력 2015. 3. 30. 09:54 수정 2015. 3.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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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펜션·캠핑장의 법인이사를 구속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화재가 난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와 동업하며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 지분은 모두 펜션·캠핑장 대표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유모(63)씨 등 펜션 관계자 3명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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