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영장

2015. 3.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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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강화경찰서는 28일 이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인이사이자 동업자인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를 대신해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사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법인이사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펜션·캠핑장 대표, 관리인인 그의 동생(46), 실소유주 유모(63)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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