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캠핑장 화재' 인·허가 담당 공무원 2명 조사

2015. 3.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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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동업자 행방 감춰..경찰 소재 파악

'출국금지' 동업자 행방 감춰…경찰 소재 파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캠핑장이 있는 펜션의 각종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의 산지전용 허가와 펜션 관리동에 대한 건축사용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인·허가 당시 근무했던 강화군 담당 공무원 A(51)씨 등 2명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또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와 함께 지분을 나눠 투자한 동업자인 이 펜션 법인 이사(53)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이사는 최근 출국금지된 이후 행적을 감췄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한전과 함께 해당 펜션이 공급전력을 초과해 사용했는지와 적정한 전기 설비를 보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펜션 실소유주 유모(63)씨를 비롯해 김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박씨도 가볍게 다쳤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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