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무단 증축 확인

입력 2015. 3. 25. 02:32 수정 2015. 3. 2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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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등 출국금지·소환 예정

[서울신문]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A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발화지점으로 텐트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주변을 지목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불이 난 지점은 텐트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면서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이며 정확한 감정을 위해 화재현장 및 옆 텐트에 설치된 전기제품 일체를 수거해 감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2∼3주가 걸린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패널, 텐트 내·외피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펜션 측이 일부 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펜션 측은 관리동의 샤워시설 및 개수대를 증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동 내 3개의 방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토지소유주 유모(63)씨를 비롯해 펜션·캠핑장 운영자 김모(52·여)씨,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씨와 함께 지분을 나눠 투자한 펜션 법인 이사도 부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이 신청한 유씨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화재원인, 안전시설 관리책임, 공무원 묵인이나 방조 여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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