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안심전환대출, 갈아타지 못해 '슬픈 사람들'

진경진 기자 입력 2015. 3. 26. 06:05 수정 2015. 3. 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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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연 2%대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째인 25일에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이들의 혼란은 여전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친 것이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물론 오피스텔 거주자나 조합과의 마찰로 인해 등기가 안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등도 발길을 돌렸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16개 시중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다음 차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아쉬운 마음은 같았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불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을 주거용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편의상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용도구분이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일반 업무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등기부상에도 업무용으로 기재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수도 요금 등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 부과돼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인근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김 모씨는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이달 24일만 기다렸다"며 "이미 전기요금 등 세금은 주거용으로 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해 은행을 찾았는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무척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고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도 적용되는데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입주 마무리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과 갈등 때문에 대출 안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한 재건축 아파트 역시 주민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3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 당시 집단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무난히 신청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합장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총회가 두 번 무산되면서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못해 대출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 모씨는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문의했더니 등기가 안돼 있어 어떤 대출로 갈아타거나 추가로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며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아 예정된 20조원이 소진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등기를 하려면 조합총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민공람을 거쳐 구청 접수후 2~3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에 총회를 거쳐 조합원 해임안이 통과됐고 현재 주민 공람 중"이라며 "공람만 끝나면 바로 구청에 등기를 신청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NO',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안돼'

기존에 고금리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들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찾은 최 모씨는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기존에 받은 보금자리론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고 왔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 최근 출시된 저금리 고정금리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16개 은행에서만 가능한 것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시중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상담 관계자는 "상담을 하다보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고 갈아타기 위해 왔다가 자격이 안돼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며 "정책 상품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식으로 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2금융권은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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