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혼탁 4·29 재·보선..벌써 관악을에서만 선거법 4건 위반

안준호 기자 2015. 4. 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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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과열 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가 조치한 사항은 고발 1건, 경고 6건이다.

특히 서울 관악을 지역의 혼탁 양상이 가장 심각해 이 지역에서만 고발 1건, 경고 3건 등 총 4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먼저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월 '정봉주의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그의 형이 '배다른 형제'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의 친구다. 오 후보 측은 최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태호 후보의 선거 사무장 황모씨 등은 지난 1월 한 언론매체가 '정 후보가 지난해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승리, 기선을 제압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이를 부각해 정 후보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 블로그 주소를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에 링크해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당의 임명으로 지역위원장이 됐다.

공천 확정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과열 양상은 여전했다. 새누리당 관악을 예비후보자 김철수씨의 자원봉사자 A씨는 지난 1월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당내 경선에서 김씨와 경합하던 오신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오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물에 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적법한 사실임에도 마치 오 예비 후보자가 이를 임의로 편집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해 유포했다. 또 오 예비 후보자를 '쉬래기' '사기꾼' 등으로 표현하며 '오신환을 정치판에서 영원히 배제시켜야 한다'고 비방했다. 오 예비 후보자와 경합했던 김씨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선거 홍보물 등 인쇄물 관련 선거법 위반도 3건이었다.

무소속 관악을 예비 후보자 유정열씨는 지난달 관악구 서원동 도로변에 주·정차된 승용차에 자신의 명함을 꽂아뒀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안내와 구두 경고를 받고도 또 자신의 선거사무소 주변 상가나 가정집 문 앞에 자신의 명함을 살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배포해야지 차량에 꽂아두는 식의 무작위 살포는 금지돼 있다.

지난달 17일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계민석씨의 자원봉사자 B씨 등은 계씨의 사진과 공약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사람들에게 배부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명함은 나눠줄 수 있지만 홍보물은 선거운동 기간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정모씨는 지난달 7일 광주 금호동 일대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천정배 전 장관이 위난의 국가를 살리고 또 호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정식 선거 홍보물이 아닌 이런 형태의 전단지 배포는 금지돼 있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C씨가 예비 후보자인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내용과 사진이 첨부된 그림 파일을 선거구민 등 약 350명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자는 보낼 수 있지만, 그림이나 사진 파일, 음성 파일 등은 발송할 수 없다.

4·29 재·보선 후보 등록 기간은 9~10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6~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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