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월급' 함께 고시

김지환 기자 입력 2015. 7. 3. 22:06 수정 2015. 7. 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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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업종 불문 단일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급이 병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시급·월급 병기안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8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복귀해 병기안을 받아들였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월급 병기를 통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16만원(주 40시간 기준)이지만,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97만원에 그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업종별로 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는 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미혼의 단신 노동자 생계비뿐 아니라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까지 병행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노동자 상당수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가구 생계비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사 간 쟁점이던 시급·월급 병기 문제는 풀렸지만 노동계는 ‘1만원 인상’, 사용자 측은 ‘동결’로 맞선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간극은 좁혀지지 못했다. 10차 전원회의부턴 최저임금 인상 폭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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