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돈 받고 쉰다고? 들어본 적 없다"..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

이다겸 2015. 7.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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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다겸 기자/사진 이창용 인턴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급·월급 병기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노동계는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전일제 기준 월급으로 확정해 발표되면 일선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노동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키면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한다.

그렇다면 대체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실제로 유급휴일이 있을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A씨는 “1학년 때부터 종종 아르바이트를 해 왔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받고 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쉰다는 건 곧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B씨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휴수당 이야기는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입을 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실상 ‘을’인데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사장에게 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고 자리는 적으니 고용주들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휴수당인데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급·월급 병기안 외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지만 1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 단순히 자선적 차원에서 인상하라는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부양의 원동력이 되고, 이것은 곧 소비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C씨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는 올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다”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음료 값을 올리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식당주인들에게 한 달에 남는 돈이 2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비용이 두 배로 뛰면 누가 장사를 하겠나.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고용을 줄이려고 할 텐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은 ‘아직은 이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최저임금 관련 글을 검색해보면 ‘최저임금 만원이면 솔직히 자영업 하는 것 보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이득일 것 같다’, ‘영세 소상공인의 알바 채용이 많은 만큼 수입보다 알바비가 더 높은데 누가 알바를 고용할까. 차라리 직접 하든지 영업시간 조절하든지 하겠다’ 등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D씨도 “사업자 입장에서 월세는 기본이고 공과금이랑 세금 등 낼 게 태산인데 최저임금을 그렇게 높이면 죽으란 소리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원감축이 필수가 된다. 자영업자들은 사람 먼저 줄이려고 할 것이다.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것이 낫지 누가 빚쟁이가 되려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lkpl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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