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병기 갈등.. 핵심은 '주휴수당'

김지환 기자 입력 2015. 6. 29. 21:49 수정 2015. 6.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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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8차 회의 사용자 불참 '파행'노동계 "이미 시급으로 월급환산·행정업무 활용"경영계 "시간제 노동자에도 병기하면 혼선"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29일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그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을 넘겼다. 파행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안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1만원 인상’과 ‘동결’로 맞선 노사의 최저임금 대치가 월급 병기 문제로 발화한 성격이 짙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그 전에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둬 오는 15일까진 협상을 끝내야 한다.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도 비상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 월급 병기 숨은 쟁점은 주휴수당

시급·월급 병기 갈등의 축은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이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55조가 근거 규정이다. 일하기로 한 날에 빠짐없이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를 쉬어도 수당이 나오는 것이다.

ㄱ씨(25)는 올해 1월부터 치킨집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를 해왔다. 그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을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인 ㄱ씨는 주 30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이 규정대로 한 달간 14만5000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휴수당은 청년유니온이 2011년 9월 카페베네를 비롯한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하지만 ㄱ씨와 같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가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자 126명을 조사한 결과 82.5%(104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으로 8시간 전일제 노동자의 한 달 수입은 97만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16만원이다.

노동계는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도 이미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 홍보하고, 주요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노동자 중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이들이 적잖아 전일제 노동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병기하면 개별 사업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노동자가 전일제 노동 기준의 월환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월급 병기 아이디어는 노동 장관?

시급·월급 병기는 지난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제기했다. 노동부 역시 찬성 뜻을 밝혔고 노동계도 거부할 이유가 없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최저임금위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적으면 너무 적어 보이니 월급도 병기하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 뜻이 공익위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론을 조기 공론화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발 충격 등으로 경기가 침체돼 인상 폭이 예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월급 병기 논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이 쟁점을 부각했다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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