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낮은수준 아냐" vs "극단적 소득불평등"

2015. 3. 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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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1.6% 내에서 vs 한달 32만원 올려야

[CBS 시사자키 제작진]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총괄팀장>

- 적정임금조정률 1.6%. 성장률과 취업자수 고려한 결과.

- 체감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으나 대내외 환경 좋지 않아.

- 임금인상 최대한 자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지원 권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률 낮아졌지만 임금 오르고 있어.

- 한국 최저임금 낮은 수준 아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상여금 포함해 계산해야.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임금,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 민노총 조사결과. 표준 생계비 555만원, 월 평균 임금 336만원.

- 합리적 임금 인상률 8.2% 기준으로 한달에 32만원 월급 인상해야.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자들 임금 전혀 오르지 않아.

-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234조원 늘어. 극단적 소득 불평등 구조.

- 통상임금 범위 확대해도 기업 부담 과격히 늘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5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총괄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정관용> 임금인상,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맞장구를 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죠. '임금인상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 이런 2015년 임금조정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최소 23만원 인상안 또 한국노총의 7.8% 인상안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영계, 노동계 각각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총괄팀장입니다. 하상우 팀장 나와 계시죠?

◆ 하상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2015년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하셨죠?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매년하는 것입니까?

◆ 하상우>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 내용 맞습니까?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총 소속된 기업들한테 그 범위 안으로 따라줄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 하상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1.6%,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 하상우> 1.6%는 저희 경총에서 적정 임금률 조정하는 산식에 따라 나온 수치입니다. 이 산식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총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이 산식에 의해서 적정 임금조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장률이 어떻고 취업자 증가율이 어떠니까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 그걸 설명해 주시면요?

◆ 하상우> 이게 산식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 정관용>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 하상우> 저희가 먼저 적정 임금조정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이 올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산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정기승급분 같은 것들을 제외해서 저희가 1.6%를 산출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 하상우> 2.9%입니다.

◇ 정관용> 2.9%?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1.6%와 2.9% 사이인 1.3%은 뭐죠?

◆ 하상우> 정기승급분입니다.

◇ 정관용> 아...

◆ 하상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그 정도가 됩니다.

◇ 정관용> 호봉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 말이죠?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나머지 1.6%만 올리면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하고 같아진다?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감안하면 너무 작은 수치 아닌가요?

◆ 하상우> 아무래도 체감적으로는 다소 낮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고 기업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들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제도변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나 아니면 60세 정년의무화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저희가 1.6%를 제시한 것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정급 성격의 임금, 흔히 저희가 베이스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후적으로 성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성과를 또 따로 배분해 주는 것은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과급은 확대해도 좋다, 그러나 고정급은 너무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죠?

◆ 하상우> 네. 결국 이렇게 획일적으로 임금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직무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구축을 통해서 임금의 적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사업실적이 좋아서 지불 여력이 있는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죠?

◆ 하상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좀 능력이 되는 기업은 더 많이 올려주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 하상우> 그게 일단 전문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기업이나 성과가 좋아서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대한 자제하되,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라는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 인상을 좀 줄이더라도 중소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까요?

◆ 하상우> 그러나 이제 개별 기업에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1.6% 범위 내라는 것 자체가 개별 기업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그리고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환경이 좋은 기업, 성과가 좋은 기업이 지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노동계는 한국노총은 지금 7.8%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정액기준, 23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논거가 지금 경제성장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 때문에 아예 임금없는 성장시대다, 그만큼 노동자의 명목임금이 정체되어 있다. 또 실질임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평균 0% 대,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하상우>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임금상승 추세가 그 이전보다 다소 낮아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 착시현상이 좀 있는 거죠. 먼저 평균 내는 데 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 2009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 근로시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근로시간하고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성이 바뀌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임금인상률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낮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를 살리려면 임금이 좀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사내유보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임금인상 같은 데로 좀 돌려라'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상우> 먼저 임금인상이 내수에 기여한다는 견해도 저희가 존중을 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내수진작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내수침체가 소득의 부족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평균 소비성향 자체를 떨어뜨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근로소득 대비 소비비중 같은 것들을 보면 2010년에는 70%였던 것들이 2003년에는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수침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부작용 없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여당은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경총은 오늘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 하상우> 저희 경영계에서 판단하기에는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지금 지금의 최저임금이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오른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다수가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급장했다는 얘기고요.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좁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가 않죠, 사실상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감시·단속 근로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경비일 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분들의 케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일자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하상우> 일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여금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 하상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더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은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일단 재계의 입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상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총의 하상우 경제조사총괄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창근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창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민주노총은 정액기준 23만원 인상 요구했네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이창근>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게 노동자들이 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노총은 매년 평균생계비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올해 조합원 평균 가구 규모가 3.6인으로 나왔고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통신, 교육 등에 꼭 써야하는 표준 생계비를 조사해 보니 약 55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이 336만원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를 표준생계비하고 대비해 보면 7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한데 올해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치를 고려해서 민주노총은 합리적인 임금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는 8.2%를 감안하면 정액급여기준으로 월 23만원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정관용> 네, 표준생계비가 3.6인 가구, 555만원 맞습니까?

◆ 이창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 가운데에는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 이창근>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실제로 500만원은 꿈의 봉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적정수준의 삶을 유지하는데에는 이 정도의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올해에 인상 요구한 것도 거기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최소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 이 말씀이다?

◆ 이창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총은 1.6% 범위 내라고 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창근>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총이 내놓은, 오늘 내놓은 1.6%의 임금인상 권고안은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올해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인데요. 이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권고안을 내놓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0.3%포인트 정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총입장은 노동자들의 어떤 실질임금삭감안을 그렇게 제출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지난 민주노총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모든 통계에서 0%대에 불과하고 이는 사실상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거기에 비하면 10대 재벌의 어떤 사내유보금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 288조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소득불평등 구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는 깊은 저성장이나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면 임금인상이야말로 한국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요즘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경총의 모습이 대단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총의 주장은 1.6% 권고안이지만 정기 승급군 1.3%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다, 이런 목소리고. 최근에 법원판결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 이렇게 기업이 져야할 부담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창근> 통상임금판결로 인해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자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노동력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것이 임금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최대한으로 계산해서 약 1.2%수준입니다. 이것은 임금 총액기준으로 하면 약 4만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돼서 기업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정년연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현재 민간기업의 퇴직연령이 평균 53세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60세까지 연장하면 당연히 개별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자체가 현재 고령화 사회라든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그런 거시적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경총은 지금 상여금 같은 것이 빠져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산입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어떻게 보자면 그 상여금 같은 게 빠지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더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 이창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13년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때 당시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고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산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의 최저선, 그다음에 생계의 최저선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임금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것을 최저임금의 산입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경총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노사가 협의해서 최저임금을 최종 정하는 게 6월인가요? 몇 월인가요?

◆ 이창근> 6월 말까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6월 말까지죠? 알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정하기로 한 최저임금계산의 노사 양측의 시각차이, 어찌 보자면 전쟁, 첫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양쪽 목소리 차례로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 이창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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