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간극 근로복지로 채워야

2016. 7.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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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종태 전 최저임금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내일과 모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정이 빠듯해졌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만 원, 재계는 현행 6,030원을 동결한다는 입장,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각자 입장에 대한 설명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익 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협상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쟁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할까요? 최종태 전 최저임금위원장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종태 전 최저임금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이하 최종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최저임금의 접점 계속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공익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 구간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노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황과 내용, 짚어주세요.

◆ 최종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협상 타협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노동 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 협상 타협으로 이뤄집니다. 당사자들이 협상, 타협이 안 될 때, 최저 임금은 법적인 임금이기에 위원이 촉진시키기 위해 심의 구간을 설정합니다.

◇ 김우성> 대게는 심의촉진구간에서 정해지는 것을 따라가고, 협상이나 타협에서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노사가 평행선을 긋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태> 여태 대게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상 타협이 좁혀집니다. 그동안 노사가 완전히 협상 타협할 수 있고, 이해 당사자이기에 이해 차이 때문에 합의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익위원이 중재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이기에 합의 기구로서 이뤄지지만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다수결 합의이기에 노사와 공익기관 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중재를 해서 합의가 이뤄집니다.

◇ 김우성> 현재 6,030원 동결, 1만 원 인상, 팽팽한 가운데 제시된 심의촉진구간이 6,253원에서 6,838원 사이입니다. 상한선 구간 폭이 지난해 3배가량, 10% 가까이 되고요. 노사는 이건 정치적 판단이라며 양측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안 되어서 이런 구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공익위원의 입장이 있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넓어진 폭, 문제는 없나요?

◆ 최종태>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여태 해왔고, 넓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다른 말로 노사 당사자들 간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넓어진 것을 좁혀서 타당한 점을 찾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장점이고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 김우성> 넓어진 것 역시 갈등의 폭이 크기에 조정의 방향이라 말씀하셨지만,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이 30%대다, 즉 상한선을 적용해도 2016년 기준에서 혼자 버는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의 85%쯤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태> 저는 견해의 차이가 있죠. 생계비가 1인당 167만이라는 기준이 나왔는데요. 크게 못 미친다고 하지만, 경영자 측은 그것은 평균 생계비이며, 평균 생계비를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 중에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월 7백, 8백도 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다 합쳐서 167만 원이다. 그런 점에서 최저 임금에 주로 결정이 되는 하위 근로자 25%는 102만이면 된다고 계산을 내놓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그보다 더 낮게, 60만이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생계비는 공산품과 달라 보는 견해에 따라 신축성이 있기에 결국 이것은 의견을 내고 타협을 하고 좁히는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 김우성> 역시 교수님이 설명해주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 물건처럼 정확하게 계량화, 수량화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평균치나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은 정책적 목표인데, 이게 달성되었으면 소득분배개선분 같은 부분은 조금 빼면 되지 않겠나, 정책적 목표달성액으로 어느 정도 만족해야 하는데, 소득분배개선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추가되는 부분에는 기업이 부담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태> 소득분배개선분은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서 소득 격차가 심했기에 최소 임금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에 이 기준을 넣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달성되었다는 것이 경영자의 입장입니다. 그 당시 합의된 것을 봐서는 달성되었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측에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노동 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공산품과 같이 가격 결정, 원가 결정에서 모두 다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견을 제시해놓고 타협을 해서 좁혀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은 최선,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노동계가 최저 임금 1만 원을 어떤 상징적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1만 원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통해 저임금 문제 실태를 환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재계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들어서 6,030원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데요. 양측 입장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태> 양측 입장 다 옳은 겁니다. 우리가 한국적 특수 사정, 실정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현실을 존중하고 주어진 조건을 중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은 임금은 노동 상품이니 생계비입니다.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능력입니다.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죠. 하한선과 상한선 범위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중위선이 있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 범위 안에서 동종 산업, 업종의 임금 인상을 비교해가며 결정하는 것이 중위선이고 노동시장의 시세입니다.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그리고 노동시장의 시세,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데요. 결정은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상한선과 하한선 속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 상한선 밖에 있는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 김우성> 어떤 의미에서요?

◆ 최종태> 최저 임금이 생계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한선 아니겠습니까. 그 하한선 밖에 있다는 겁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요. 또 상한선, 기업의 지불 능력에 벗어난다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최저 임금과 관련된 업종들이 대게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8~90%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한계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특징이 심각한 양극화입니다. 노동에 대한 양극화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양극화도 심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굉장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한계기업은 중소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관련된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이 상태로는 기업의 지불 능력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한선을 벗어나는 것이고, 노동 입장에서는 하한선을 벗어나고, 임금이 상한선과 하한선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 현실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공공을 위해 현실을 존중해 결정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결국 노사 당사자들이 협의해서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서 정치 단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자체가 협상과 타협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 정치 단체가 인기영합적인 정치 결정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 상당히 외부 정당들이 인기 영합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중심으로 타협과 협상을 하는 정치 결정을 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공동선, 현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의 양 당사자들 또한 이해당사자이기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익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오히려 공익 위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노사 양 당사자는 의견만 제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중 구조가 심하고 양극화이기에 여기에 공익 위원과 전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해 정치적 타협을, 정당의 정치가 아니라, 협상과 타협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많이 발휘한 겁니다.

◇ 김우성> 말씀처럼, 임금 상한선 사이와 하한선 사이에 결정되어야 하는 합리성이 한국 사회에는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에 공익 위원이 말하는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어떤 전문적 의견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일괄 적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중소기업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적 차이도 있기에, 일본에는 지역 간 차등, 기업 규모 간 차등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태> 달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 임금의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근로자 생계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존 아니겠습니까. 생존에 대한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차 책임은 가족, 3차 책임은 국가입니다. 그것을 기업에게, 능력 없는 중소기업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생계를 위한 보충성은 최저 임금으로 결정하려 하지 말고, 보충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 복지 차원에서 보충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근로 촉진, 근로 장려 세제 정책, 이런 것을 통해, 결국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보충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죠.

◇ 김우성> 기본 소득 같은 것도 해당 될까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기본 소득을 주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 최종태> 제일 좋은 복지는 근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기에 근로를 촉진해서, 가장 좋은 복지가 되려면 근로, 노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근로 장려 세제 제도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 김우성> 교수님 지적처럼 상, 하한에 대한 최저 임금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또 정부가 나서서 장려세제와 같은 복지 확충을 통해 기업의 부담도 고려하는 부분들, 이런 합리성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해주셨고요. 최저 임금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최종태>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정치화돼서 외부 세력이 이용하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김우성> 노동자의 삶을,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상, 하한제 안에서 결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 최종태> 언론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종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종태 전 최저임금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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